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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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전세계 글로벌 녹색성장 실천법으로 선포하고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까지 녹색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녹색경제성장에 이바지 한다.

대한민국 녹색제품을 글로벌 녹색성장 실천기구에서 녹색실천제품으로 선정하여 국가별로 녹색물류를 실현하고 범세계적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여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전개한다.

녹색교육을 통하여 녹색정신을 함양하고 녹색문화를 전개하여 녹색성장실천만이 지구환경을 살리고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에서부터 녹색성장실천을 시작하여 전세계로 전개하여 전세계 녹색경제를 활성화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 저탄소
  • 2. 녹색성장
  • 3. 녹색기술
  • 4. 녹색산업
  • 5. 녹색제품
  • 6. 녹색생활
  • 7. 녹색경영
  • 8. 지속가능발전
  • 9. 온실가스
  • 10. 온실가스배출
  • 11. 지구온난화
  • 12. 기후변화
  • 13. 자원순환
  • 14. 신재생에너지
  • 15. 에너지자립도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다른 법률과의 우선 적용

제9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22조 녹색경제, 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제23조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제24조 자원순환의 촉진

제2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제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29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제31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제34조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조정

제35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제36조 규제의 선진화

제37조 국제규범 대응

제38조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제39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1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43조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제44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제47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

제52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53조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제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제56조 생태관광의 촉진

제57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제58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59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